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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 쥴릭 거래약정서 공정위에 정식의뢰

  • 최은택
  • 2004-09-01 10:38:01
  • 이사급 이상 임원 위임장 첨부..12조1항 새로 포함

쥴릭의 거래약정서에 대한 약관심사 의뢰가 공정위에 정식 청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협은 협회 이사급 이상 임원들의 위임장을 받아 법률사무소를 통해 지난 27일 공정위에 제출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심사 의뢰서에는 제약사와의 직거래를 제한한 10조 이외에도 계약을 일방파기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12조2항이 새로 추가됐다.

이는 법률업무를 위임받은 황해합동법률사무소의 해석에 따른 것으로, 도협은 두 조항이 모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 시정 조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도협은 지난 5월31일 쥴릭 거래약정서 10조를 불공정약정으로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의뢰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거래당사자가 심사청구 의뢰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심사의뢰서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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