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계 '쥴릭약관 10조 폐지' 기대 확산
- 최은택
- 2004-10-08 06: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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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양측 해석차 너무 커 애매한 부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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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도매협회에 쥴릭약관 10조항을 어떤 방식으로 개정하면 좋겠느냐는 의견을 물어온 것과 관련, 관련 조항 폐지에 대한 기대감이 도매업계에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양당사자의 최종 입장을 타진하기 위한 것으로 아직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혀, 결과를 속단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7일 공정위와 관련 업소에 따르면 도매협회는 공정위가 고문변호사를 통해 문제가 되고 있는 쥴릭약관 10조항을 어떤 방식으로 개정했으면 좋을지 입장을 제출하라고 요구함에 따라 4일 관련 회원사에 공문을 보내 8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도매업소들은 이에 대해 “쥴릭약관 심사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약관 폐지에 대해 강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서울의 한 도매업소 사장은 “협회의 공문이 읽기에 따라서는 폐지가 아니라 개정쪽으로 비쳐질 수 있다”며 “공정위가 쥴릭과 개정쪽으로 조율을 시도하는 것이 아닌 지 의심이 간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다수 도매업소 대표들은 개정보다는 폐지쪽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기회에 불공정한 계약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다른 도매업소 대표는 “표준약관과 불공정거래 사례 등을 검토해 보면 10조항 뿐 아니라 다른 조항들도 문제점이 많다”며, “내친김에 해당조항 뿐 아니라 약관자체에 대해 문제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쥴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쥴릭의 경우 고문변호사를 통해 이미 입장을 전달했다"며 "공정위가 공정한 판단을 위해 의견을 추가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이지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의견제출 요구는 양당사자들의 최종 의견을 받아보기 위한 것으로, 도매협회 뿐 아니라 앞서 쥴릭쪽에도 요청했었다”며 “아직 약관심사와 관련해 공정위의 판단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약관이 문제가 있다는 것과 불공정 판정을 내리는 것은 차이가 있다”며 “일정한 기준을 갖고 접근해야 하는 데 당사자간 입장(해석)차가 너무 커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한편 심사대상인 쥴릭약관 10조(제휴회사와의 계약종료)에는 'SD(거래도매상)는 ZPK(쥴릭)의 제휴회사가 되기로 결정한 제약사와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동의한다'고 규정돼 있다.
특히 기존에 거래하고 있는 제약회사가 쥴릭과 제휴할 경우 협력도매상은 이 제약사와의 계약종료로 인해 발생되는 보상 또는 손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제약하고 있어 거래 도매업소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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