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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 "쥴릭 거래계약서 공정위 검토중"

  • 최봉선
  • 2004-06-21 17:09:19
  • 제10조 제휴회사와의 계약종료..우월적 계약조건 주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쥴릭파마와 도매업체간 맺어진 거래계약서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도매협회가 21일 밝혀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도협에 의하면 쥴릭파마의 계약서 약관심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6일 정식 접수하고 피청구인(쥴릭쪽)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

도매협회가 쥴릭파마 계약서에 대해 문제를 삼은 대표적인 것이 10조(제휴회사와의 계약종료)이다. 'SD(거래도매상)는 ZPK(쥴릭)의 제휴회사가 되기로 결정한 제약사와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동의한다'는 요지다.

특히 기존에 거래하고 있는 제약회사가 쥴릭과 제휴할 경우 이 협력도매상은 이 제약사와의 계약종료로 인해 발생되는 보상 또는 손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는 쥴릭파마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인 계약조건이라는게 도매업계의 주장이다.

협회는 이와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청구쪽의 의견을 검토한 후 관계기관의 의견 조회 및 해당 약관을 검토하고,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최종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정식 공한으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쥴릭의 계약서를 상대로 약관심사를 의뢰한 것은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적용에 '이유가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뜻으로 조심스럽게 분석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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