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광고 약국건식업체 무더기 적발
- 송대웅
- 2004-11-30 15: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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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청, 비타민백화점 등 75개 인터넷 판매업소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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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을 특정질병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처럼 허위·과대광고한 판매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3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9월부터 두달간 인터넷을 통해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등으로 허위·과대광고한 75개소를 적발해 고발 및 행정처분토록 관할 시·군·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으로는 성인병(당뇨병, 고혈압, 위장병, 지방간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16건, 암 질환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광고 15건, 관절염, 골격질환 및 통증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7건, 기타 다이어트, 폐경기, 우울증, 갱년기, 미용, 변비 및 소염 효과 등의 광고 37건이다.
적발업소를 보면 그래미는 홈페이지(www.glami.co.kr)을 통해 숙취해소음료인 ‘여명808’을 장기적인 알코올로 인한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는 세계가 인정한 20세기 최고의 발명품 등으로 허위·과대광고 했다.
휴먼코리아, 세명인터내셔널, 페이펄유통 등은 숙취해소제품인 안티프(RU-21)를 판매 홈페이지를 통해 본제품이 숙취와 그에 따른 장기손상을 무한히 지연시키며 비타민C가 들어있어 상처를 잘 아물게 하고, 피부 노화를 방지하며, 퇴행성 질환을 예방한다고 광고했다.
통신판매업체인 비타민백화점은 홈페이지(www.daunuri.com)를 통해 '이스터-C'가 암과 바이러스간염의 치료보조, 감기, 헤르페스 등 모든 바이러스 질환의 치료보조, 혈증 콜레스테롤수치 저하, 발암물질인 카드뮴의 독성을 중화시킨다고 허위·과대 광고하다 적발됐다.
이외에도 꼬모 건강식품판매점, 보쯔보쇼쇼핑몰, 우리마켓, 레저모아닷컴, 웰포유, 김정문알로에(관악점) 등이 적발됐다.
서울청은 소비자들이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TV, 인터넷, 신문, 잡지의 광고 등을 통한 허위·과대광고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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