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통분만 시술중단, 법정 대응하겠다"
- 최은택
- 2004-11-29 12: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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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세상, 부당이득금 환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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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의 무통분만 시술중단 선언과 관련, 시민단체가 환자를 볼모로 한 시술중단 선언을 철회하고 부당이득금을 환불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9일 성명을 통해 “이번 문제의 발단은 ‘100/100급여’에 대해 산부인과 의료현장에서 정해진 수가대로 비용을 환자에게 요구하지 않고, 마치 ‘비급여 서비스’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정한 가격을 받아왔기 때문”이라며 “만일 시술중단 선언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진료거부’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세상은 특히 “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부당이득금을) 환불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오히려 무통주사를 ‘비급여서비스’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비급여’로 항목을 전환시켜 그동안 부당하게 취득한 비용을 환자들에게 되돌려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은 이와 관련 “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수가로 정해진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병원이 환자들에게 돈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되돌려주도록 돼 있다”며 “(따라서)부당하게 취득한 비용은 전액 환자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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