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문 일단 열고보자" 법정분쟁 속출
- 강신국
- 2005-03-14 12:50:2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상가내 독점권 인정" 법원 판결 잇따라...약국간 공멸 자초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법원도 상가규약에 독점권을 인정받았다면 기존약국에 손을 들어주고 있어, 상가내 독점권 확보 여부가 안정적 약국운영에 중요변수로 떠올랐다.
하지만 약국가는 상가 독점권이 있든 없든 약사들 사이에 최소한 상도의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밀어붙이기식 약국개설은 약사가 모두 망하는 길이라고 입을 모았다.
먼저 용인 P약국은 지난 2002년 H상가에 용도업종을 약국으로 지정받아 분양계약을 했다. 그러나 같은해 용도업종을 자유업으로 지정받은 J약국이 입점하면서 지루한 법정소송에 들어갔다.
이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분양당시 용도업종을 지정 받은 약국이 있다면 동일상가 내에 다른 약국은 영업을 할 수 없다며 P약국 승소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J약국은 이에 불복, 항소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자유업 계약과 약국독점계약 사이의 또 다른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서울 마포 K약국은 같은 상가에 입점한 2곳의 약국과 독점권 여부를 놓고 힘겨운 싸움을 벌였다.
K약국은 약국업종 지정을 받아 지난 2001년 S상가에서 약국은 운영해 왔다. 하지만 같은해 S약국과 M약국이 동시에 입점하면서 법정소송이 시작됐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약국독점권은 인정돼야 한다고 판결, S약국과 M약국은 영업정지 위기에 놓였고 보험공단의 약제비 환수 조치도 시작됐다.
법원은 "업종이 약국으로 지정된 점포의 소유자는 지정 업종이 약국이 아닌 점포를 임차해 약국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영업 금지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며 K약국에 손을 들어줬다.
이에 M약국은 결국 폐업했고 S약국과 법정소송 중에 있다.

여기에 대법원도 지난 2002년 9월 상가내 동일업종 입점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약국 중복입점에 따른 분쟁발생시 이를 해결 할 수 법적 근거도 확보된 상황이다.
약국가는 동일상가에 약국이 입점한다면 한 약국만 사는 게 아닌 모든 약국이 공멸하는 자충수라며 약사들도 최소한의 상도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강남의 K약사는 “얼마전 상가 2층에 약국이 입점해 처방건수는 물론 권리금까지 동반 하락했다”며 “2층 약국 약사는 얼굴 마주치기도 꺼려한다. 정말 약국하기 싫어진다”고 울상을 지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마트형약국, 일반약 할인 이벤트 중단...현수막도 철거
- 2위고비 경구제 FDA 허가…GLP-1 투약방식 전환 신호탄
- 3[단독] 크라목신듀오시럽 회수…소아 항생제 수급난 예상
- 4자사주 18%, 3세 지분 4%…현대약품의 다음 수는?
- 5국제약품 오너 3세 남태훈, 부회장 승진…경영권 승계 속도
- 6입덧치료제 5종 동등성 재평가 완료…판매 리스크 해소
- 7종근당, 200억 '듀비에 시리즈' 강화...브랜드 확장 가속
- 8공직약사 수당 인상됐지만...현장에선 "아직도 배고프다"
- 9잘 나가는 P-CAB 신약...온코닉, 매출 목표 2배 상향 조정
- 10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