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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도매 관리약사 행정당국도 해석 '분분'

  • 최은택
  • 2004-11-18 07:00:29
  • 복지부-식약청 산후휴가시 업무대체 두고 의견 엇갈려

관리약사의 산전산후 휴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최근 도매업체 관리약사의 근무여부와 관련해 검·경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당국의 유권해석이 엇갈려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서울식약청 관계자는 17일 도매업체 대표들과 만난자리에서 한 시약도매업체가 “관리약사가 법에서 보장된 산후휴가에 들어갔을 경우 2~3개월간 임시로 약사를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 경우 어떻게 도매업체가 대응해야할지 물은 데 대해 “관리약사의 수급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회사 내에서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업무를 위임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산후휴가의 경우 관리약사의 부재를 최소 2달여간 보장한다는 감독기관 실무자의 감시지침으로 받아들여져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약사가 아닌 자에게 의약품의 입출고 등의 관리를 맡길 수 없다. 다만 긴급한 사정으로 단기간 부재시 엄격히 제한된 경우에 한해 업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업무복귀 즉시 부재중 관리사항을 확인·검토해야 한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같은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장기간의 부재를 요하는 상황에서 업무 숙달자에게 의약품 관리를 위임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관리약사가 산후휴가로 2개월 여간 자리를 비운다면 당연히 다른 관리약사에게 그 기간동안 업무를 맡기는 게 법에 합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는 같은 법률을 두고 보건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복지부와 감시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식약청간 해석이 엇갈리는 것이어서 도매업계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날 서울청의 ‘지킴이 열린방’ 행사에 참가한 한 도매업체 관계자는 “관리약사 문제가 최근 약사감시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며 난감한 심정을 감추지 않았다.

다른 도매업체 관계자는 “산후휴가를 위해 관리약사가 두 달여간 자리를 비웠다 나중에 사후관리를 하는 것과 일주일에 1~2회 출근해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 지 알 수 없다”며 “입법취지와 업계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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