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주범 품목 도매상 불공정 행위 '철퇴'
- 최은택
- 2004-11-11 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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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약, 사례 접수...해당 제약사에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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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단체가 일명 품목도매의 유통난맥상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서 주목된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권태정)는 구약사회를 통해 특정약국에만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례를 조사, 보고된 도매업체가 취급하는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사에 시정을 권고하는 공문을 최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약사회는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거래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식약청 등 감독관청에 요청, 제제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특정약국에만 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고된 도매업체는 3곳, 20여 품목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약사회는 해당 품목을 도매에 공급한 중소제약사 10여개 업체에 도매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적시, 시정을 요청했다.
이병준 약국위원장은 “일부 품목도매업체의 이 같은 불공정 거래는 의약분업의 취지에 반하며, 의원과 약국간 담합 조장을 금지하는 약사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각 구약사회를 통해 유사사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식약청 등 감독관청에 요청에 행정조치토록 적극 건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약사법시행규칙(57조1항14호)은 특정약국에게만 의약품을 공급해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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