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통보·환자불신..."대체조제 어렵네"
- 강신국
- 2004-11-11 13: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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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가, 법률정비 선행...'동일성분조제'로 명칭변경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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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K약사는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위해 팩스를 주로 활용한다. 전화를 이용하면 의사와 직접통화가 힘들고 대다수 간호사가 응대하기 때문.
이 약사는 얼마전 접수된 처방전에 팩스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아 당혹감을 느꼈다. 즉 전화 외에는 사후통보 방법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 약사는 “의원에 팩스가 없는 건지, 아니면 고의로 팩스 번호 기재를 안한 건지 모르겠다. 법적으로 사후통보 방법은 전화& 183;Fax& 183;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한 뒤 “생동품목 사후통보라는 제도가 약국 대체조체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생동성 품목에 대한 대체조제는 약값 등 비용절감이라는 대전제하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사후통보제와 약화사고 발생시 의& 183;약사 형평성 문제 등 대체조제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은 아이러니 하게 법 규정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미 생동성 시험을 통해 이미 약효 동등성이 확보된 품목임에도 불구 즉각 대체사실을 의사에게 알리도록 돼 있는 약사법과 처벌조항은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

약사회 관계자는 “약효 동등성이 확보된 품목까지 사후통보를 의무화하는 것은 지나친 제재”라며 “사후통보 의무를 권고사항으로 전환하거나 통보기간을 늘려 대체조제 시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대체조제 한 의약품으로 약화사고가 발생시 의약사간 처벌 형평성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부분이다.
현행 약사법(23조 5항)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없이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에는 그 대체조제 한 의약품으로 인해 발생한 약화사고에 대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약국가는 생동성 품목까지 약사법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대체조제 활성화 노력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며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서초의 P약사는 “의사들도 대체불가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임상적 사유를 기재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고 일부의원은 '대체조제 불가'가 인쇄돼 있는 처방전을 사용하고 있다”며 “여기에 일부 의원은 사후통보 조차도 받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약국가는 대체조제가 활성화 되지 않는 또 다른 문제점으로 환자들의 불신감을 꼽았다. 즉 의사가 처방한 약을 왜 바꾸냐고 따져 물으면 할말이 없다는 것.

이에 약사회와 약국가는 대체조제라는 표현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면 '대체'라는 단어에서 오는 거부감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 수원의 L약사는 “환자의 거부감이 해소되면서 동일성분조제를 먼저 요청하는 등 단골환자를 중심으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며 “정부차원에서 명칭 변경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체조제가 의약협업으로 잘 되는 곳도 눈에 띄어 고무적이다.
경기 광명의 J약사는 사후통보 등 지역의사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으로 별다른 거부감 없이 대체조제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오랜기간 한 지역에서 의원과 약국을 운영하다보니 미운정 고운정이 든 것 같다며 의약사간 상호 직능을 인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약국은 이로 인해 단골환자 조제는 물론 재고약 해결까지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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