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권익 반하는 약국법인안 적극 저지"
- 최은택
- 2004-11-06 06: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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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최우선 과제는 개인약국 경쟁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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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복지부의 약국법인 연구용역 결과가 전체 약사회원의 권익에 반하는 내용일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약국법인에 대한 입장은 아직 공식화 한 바 없으며, 향후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식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약사회의 이같은 입장은 지난 9월17일 '약국법인문제해결을위한대책위'가 공개질의한 8개 문항에 대한 답변에서 표명됐다.
대책위가 5일 공개한 답변서에 따르면 대약은 약국법인과 관련, 토론회 등 회원들이 참여하는 행사 등을 주최해 문제의 실체를 알리고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 약국법인에 대한 입장은 아직 공식화되지 않았다며, 향후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입장을 공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특히 약사회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복지부의 용역결과가 약사회원의 권익에 반하는 내용으로 나올 경우 약사회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약국법인 도입에 있어 최우선 순위는 기존 개인약국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못박았다.
약사회는 이와 함께 "담합 및 면허대여는 건전한 약국운영과 대국민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주범으로써 반드시 척결해야 할 사항"이라며 "이 같은 행위를 실질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한 활동과 적발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1. 대한약사회 법인관련 논의 내용, 진행 사항 공개 - 법인 관련해서 진행된 논의를 밝혀서 회원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일반회원들도 논의와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한약사회 차원의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회는 지난 2002년 9월 헌법재판소의 법인의 약국개설에 불허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후, 이에 대비하기 이해 2003년 '법인의 약국개설 연구팀'을 구성하여 대응방안을 연구하였으며, 본 회 고문변호사인 전순덕 변호사와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약국법인 도입에 대비한 법령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04년 8월 '약국법인태스크포스팀(팀장: 조원익 부회장, 간사: 이세진 약국이사)'을 구성하여 국회와 정부에서 각각 입법 준비 중인 약국법인 관련 대책을 논의해 왔습니다. 그간 수차례의 내부 논의를 거쳐 지난 10월 13일 본회 '약국법인태스크포스팀'주최로 약국법인 도입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하여 올바른 약국법인 도입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2. 대한 약사회 공식 입장 -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약사회에서 약사법 개정 시 주장할 약국법인에 대한 대 정부 공식입장을 알려 주십시오. - 법인 구성원과 관련 약사만의 법인이나 일반인 참여 여부에 대한 어떤 입장입니까? - 1법인 1약국과 1법인 다약국에 대한 입장과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 영리(합명 합자 주시회사 등)와 비영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 9월 18일 의료법학회 주관 토론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합명회사 등의 대한약사회 입장을 밝혔는데 이것이 회원들의 의견수렴이나 어떤 논의 결정구조를 거친 것이지를 알려주십시오. - 그동안 대한약사회의 공식입장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했는데 9월 18일 대한약사회 입장 발표가 공식입장인지 아니면 바뀔 수도 있는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현재까지 약국법인에 대한 본회의 입장이 공식화된 바는 없으나 향후 본회의 공식 의사결정 기구인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약국법인 도입에 대한 본회의 공식 입장을 공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본회 내에 설치된 '약국법인태스크포스팀'에서 정리된 의견을 지난 10월 13일 개최된 '약국법인 도입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발제형식으로 발표한 바 있으므로 당시 발표된 발제문을 첨부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회원들의 의견수렴 방법제시 요구 -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법을 요구합니다. 대책위에서는 회원여론조사와 시급하게(이미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원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대한약사회에 정중히 요구합니다. (공청회는 대한약사회 입장발표, 그 외 단체의 입장발표, 난상 토론회 식을 제안하며 세부사항은 일정이 확정되면 논의 구조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회는 앞으로 폭넓게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관련 행사 주최 및 참여를 통해 회원들에게 약국법인 문제의 정확한 실체를 알리고 대처방안에 대한 전체 회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본회의 입장 정립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4. 약국법인 관련 각지부별 순회간담회 - 앞서 제기된 공청회는 서울지역 위주로 될 수 있어서 각 지부별 순회 간담회를 통해서 내용을 회원들에게 알려내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 부천시 약사회에서는 공청회를 했습니다. 각지부별 순회간담회에 대한 입장이나 일정을 밝혀 주십시오. ->현재까지 각 지부별 순회간담회 개최 계획이 별도로 세워진 바는 없으나 각 지부, 분회 및 각종 약사단체에서 약국법인에 대한 참여요청이 있을 때마다 본회의 과련 임직원을 파견하여 본회에서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약국법인 정책을 홍보하여 왔습니다.<9.9 부천시 분회 주최 약국법인 토론회 조원익 태스크포스팀장 참석, 10.23 약준모 정기모임(약국법인 문제 설명)시 하영환 약국이사 참석, 1030 경부지부 연수교육시 신형창 사무총장 참석, 11.5 예정인 광주지부 주최 약국법인 토론회시 이세진 약국이사 참석예정> 5. 복지부 용역사업 중에 약국법인에 관한 사업에 대한 입장 - 현재 복지부 용역사업 중에 약국법인에 관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곧 공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부 약국법인내용과 약사회의 약국법인내용이 서로 상충할 때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알려 주십시오. ->복지부의 약국법인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므로 속단하기 어려우나 본회가 주장하는 바와 달리 전체 약사회원의 권익에 반하는 내용일 경우 이의 저지 및 본회 의견 관철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6. 담합문제 및 면대 해결방안 - 현재도 담합문제가 심각하지만 약국법인 이후 담합이나 면대 문제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담합 방지 법제화 방침이나 실제적 단속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담합 및 면허 대여는 건전한 약국운영과 약사의 대국민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주범으로서 반드시 척결해야할 사항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바, 본회는 담합과 면허대여를 실질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위한 활동과 구체적인 적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경제특구 관련 입장요구 - 약국법인 문제가 경제특구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되어있음에도 보건의료단체 중 관련단체인 대한약사회의 입장만 모호합니다. 이미 의협, 치협, 한의협에서는 영리법인 반대를 주장했고, 병협만 영리법인 찬성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대한약사회의 경제특구 관련 내국인 진료, 영리법인 허용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경제특구에 대한 본회의 입장은 10월 7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밝힌바 있으나 첨부된 성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서: 경제자유구역 관련 개정법률안을 반대한다) 8. 약국의 경쟁력 확보 방안 - 이미 의약분업으로 고통을 받았던 많은 회원들은 약국법인 출현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기존 약국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대한약사회에서는 제시해 주어야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약국법인 도입시 기존 개인약국의 경쟁력 확보는 본회의 최우선 순위 정책과제로서 '약국법인태스크포스팀' 및 관련 위원회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약사회 답변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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