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고액 부당청구 내부직원 신고 유도"
- 정웅종
- 2004-11-03 12: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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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액 폐지 추진...내년부터 환수액 30% 포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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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 K의원은 환자들에게 '골다공증 무료교실'을 열고 이와 관련 474건, 1,177만원을 부당청구하다 내부 직원의 신고로 적발돼 900만원의 환수조치를 당했다. 내부고발자에게는 27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는 병의원과 약국 등의 내부고발자를 유도하기 위해 공단이 현행 신고포상제 상한액을 폐지하고 환수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가정해 본 상황이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재 상한액 100만원으로 규정된 부당·허위청구 신고포상금제도의 한도액 폐지와 함께 환수금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공단은 현재 연간 1~2억원에 불과한 포상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가 내년부터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는 환수금이 커지면 커질수록 지급되는 포상금도 정비례로 증가한다는 점에서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적발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이해된다.
한도액 폐지 배경에는 대부분 신고자들이 소액진료를 받은 환자라는 점 때문에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제대로 적발할 수 없는 한계 때문이라는 판단에 기인한다.
이를 반영하듯 현재 신고포상제 실시현황을 보면, 지난 8월까지 1,593건이 접수돼 1,133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돼 신고 1건당 포상금이 7천원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요양기관 사정에 밝은 내부고발자의 적극적인 신고 동기를 유발해 덩치가 큰 고액의 허위부당청구를 적발하기 위한 계산이 깔려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부패방지위원회의 신고자 보호보상기능 강화 법령 마련도 공단의 이같은 제도 시행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부방위 관계자는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보복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자 보호보상기능을 강화하는 법령개정(안)을 마련, 필요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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