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현지실사율 1~1.5% '오락가락'
- 정웅종
- 2004-11-03 06:17: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매년 조사대상수 임의지정...부당청구 적발의지 퇴색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병의원과 약국 등에 대한 현지조사가 전체 요양기관의 1% 내외로 임의 책정돼 당국의 부당청구 적발 의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그 동안 실사가 미진한 이유에 대해 "조사인력 및 예산 부족"이라는 당국의 설명과 달리 매년 임의로 정하는 현지실사율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총 1,379개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해 이중 1,038개 기관의 부당청구를 확인, 적발율이 75.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간 실사 기관수로 나눠보면 689곳으로 전체 요양기관 6만7천여 기관(2003년 기준) 중 정확히 1%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복지부와 심평원 등 현지조사 기관은 매년마다 1~1.5% 수준의 실사율을 정하고 그 비율에 따라 현지조사 강약을 조절하고 있다.
실사업무를 맡고 있는 심평원의 현지조사 인력도 실사율에 따라 충원 및 이동이 가능하게끔 배치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내부자료에 따르면, 2004년 현지조사요양기관수는 700곳으로 이중 80%를 부정청구 적발율로 잡고 있으며 향후 5년간 점차 적발율을 늘려 8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현지조사 및 부정청구적발율의 향후 5년간 목표치는 ▲2005년 720곳 83% ▲2006년 740곳 83% ▲2007년 740곳 85% ▲2008년 740곳 85% ▲2009년 740곳 85%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사율은 보건의료 정책방향과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다"며 "현지실사 보완 차원에서 연간 최고 2천개 기관까지 현지확인심사라는 정밀심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정부 압박에도 CSO 수수료율 확대 경쟁…시장 사수 몸부림
- 2"AI 오류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AI기본법 핵심은?
- 3PM+20 전환 순연…PIT3000 6월 종료 사실상 무산
- 4"오류 또 오류"…약가유연계약 품목 공급보고 혼선, 왜?
- 5신준수 식약처 국장 "미·유럽 제치고 '가장 빠른' 신약 심사"
- 6폐동맥고혈압치료제 '옵신비',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7접종률 넘어 예방효과로…고령층 독감백신 정책 변화 주목
- 8약사투쟁본부, 공정위 건기식 제재 관련 대약에 대응 요청
- 9한국유나이티드제약 ‘페노듀오캡슐’ 품목 허가
- 10수술로봇 국산화 속도전…정밀제어 특허 경쟁력이 관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