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의료급여도 내년부터 주단위 청구
- 김태형
- 2004-11-02 20: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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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급여청구방법 개정...처방전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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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조제환자의 청구방식이 내년부터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월단위에서 주단위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의료급여비용청구방법 및 청구서·명세서 작성요령을 담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을 개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약국의 청구주기는 월단위 또는 주단위로 바뀐다.
또 청구명세서는 처방전별로 작성하지만 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 직접조제할 경우에는 방문일자별로 기록해야 한다.
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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