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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남제약 ‘심혈환’ 품목전량 즉시 회수명령

  • 김태형
  • 2004-11-01 21:36:43
  • 식약청, 행정명령 불이행...1개월간 제조업무정지

품질 부적합판정을 받은 아남제약의 ‘심혈환’에 대해 정부가 유통중인 전량을 즉식 회수할 것을 명령했다.

1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품질부적합판정을 받은 아남제약의 심혈환과 관련 유통중인 품목 전량에 대해 즉시 회수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은 이와함께 1개월간 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청의 이같은 처분은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제조번호:2001, 2002.3.6.제조) 이외의 제품의 경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후 판매토록 명령했지만 아남제약 측은 이를 불이행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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