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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언론’ 규정, 법률개정안 발의

  • 송대웅
  • 2004-11-01 14:21:13
  • 인터넷언론사업자 명시...업무정지 및 등록취소제도 신설

인터넷 신문을 ‘언론’으로 규정하고 등록을 원칙화 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기간행물법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문화관광위 정청래 의원(열린우리당)이 최근 발의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에 따르면 법률안의 용어 조항(제2조)에 ‘인터넷언론’, ‘인터넷언론사업자’등의 용어가 명시됐다.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언론의 편집의 자유와 독립’ 조항이 신설되어 누구든지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언론의 편집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음을 명시됐다.

신설된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언론의 사회적 책임’조항에 따르면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업자는 독자가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언론의 편집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편집 또는 제작의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언론에 대한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제도를 신설했으며 문화관광부장관은 신문 등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언론의 진흥을 위하여 신문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여론의 다양성 촉진과 신문산업 및 인터넷언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정청래 의원은 “정기간행물과 인터넷 언론에 대한 기능의 보장, 독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조, 신문 산업의 진흥을 통해 사각지대의 인터넷 언론 등 우리 언론이 가진 많은 문제점 을 해소하고 언론의 질적 발전과 언론 수용자인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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