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인력·시설기준 신고 의무화
- 김태형
- 2004-10-31 22: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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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모자보건법 개정 추진...공무원에 실사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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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에 종사하는 인력과 시설기준이 앞으로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산모와 영아의 감염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산후조리원의 시설 및 인력 기준과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산후조리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인력과 시설 등의 기준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산후조리원의 감염예방을 위해 업자와 종사자는 준수사항과 종사자의 건강진단 및 감염관리 등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특히 관계공무원은 산후조리원을 출입, 준수사항 이행 등의 검사와 건강기록부 등 관계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현지조사’ 권한이 부여됐다.
이와함께, 산후조리업자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청문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내리거나 3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아울러 산후조리업자는 미신고 영업이나 폐쇄명령 등 법을 위반한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며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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