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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나트리플

척추수술, 영상증폭이용료 별도 급여인정

  • 정웅종
  • 2004-10-31 22:30:51
  • 심평원 심사기준 2항목 신설, 1항목 변경...11월 1일 적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는 약제료, 영상진단, 처치 및 수술료 등 3개 항목을 신설하거나 변경했다.

신설된 항목을 보면, 염증스캔-백혈구시 사용하는 HMPAO와 Tc-99m의 인정용량을 방사성 동위원소와 표지화합물은 실사용량으로 산정하고 다만, 응급 등으로 불가피하게 여러 환자를 동시에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염증스캔-백혈구 1회당 HMPAO은 1vival, Tc-99m은 20mci 범위내에서 인정한다.

또 척추수술시 C-Arm형 영상증폭장치이용료 별도 산정여부에 대해 다101 '주'에 의거 골절 및 탈구의 도수정복술이나 관혈적정복술시에는 별도 인정하고 그 외 척추수술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심사기준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A-V Shunt Obstruction 상병에 Fogarty Catheter를 이용하여 전색제거술 시행시 수기료는 심사기준을 '가. Catheter를 사용하지 않고 thrombus만을 제거한 경우 : 자91(건,인대 피하단열수술) 산정. 나. Fogarty Catheter 등을 이용하여 thrombus를 제거한 경우 : 자663나 경피적혈전제거술-기계적 혈전제거술[카테터법] 산정. 이 때 사용하는 Fogarty Catheter 등은 소정 수기료에 포함됨.'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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