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약 바로 알리기'..약국참여 절실
- 강신국
- 2004-10-31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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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캠페인 적극동참 당부...묵힌약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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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약국에서 오늘(1일)부터 일제히 시작될 예정인 '약 바로 알리기' 캠페인에 약국들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
대한약사회는 각 시도약사회에 행사관련 포스터 배부를 이미 완료했고 대국민 홍보도 대대적으로 시작했다.
일선 약국들은 각 지부에서 배포한 포스터를 부착하고 환자가 가져오는 묵힌약에 대한 복약지도 등 정보제공에 나서면 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행사는 의약품에 대한 부작용 등 위험예방과 유효기간, 효능·효과의 불명확함 때문에 버려지는 약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방지와 국민에 친근한 약사·약국이 되는 이미지 상승 효과도 상당히 클 것”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운동은 각 가정에서 복용하다 남은 약을 약국에 가져오면 해당 의약품에 대한 효능, 효과, 의약품 이름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복약지도를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유효기간, 약품명, 효능·효과 등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폐기처분하고 가져 왔던 약들을 환자가 가지고 갈 때는 약 봉투에 종류 별로 정리해 약품명, 효능·효과 등을 표기해 주면된다.
행사는 1일부터 7일까지 1주일간 진행된다.
처방약의 경우 -처방약의 올바른 복용법과 보관법, 약국에서의 복약지도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기회로 활용 가) 조제날짜 확인 - 조제봉투 또는 함께 보관된 처방전을 통해서 확인 나) 처방약의 상태 확인 - 변형, 변색 등 다) 처방약의 약품명 확인 - 처방전이 없이 보관된 처방약은 약물검색사이트(대한약학정보화재단 식별 정보) 활용 - 약품명 식별불가능한 경우와 조제날짜의 미확인, 변질의심의 경우는 폐기 처분 권유(폐기시에는 어린이, 애완동물, 다른 사람이 취득할 수 없는 곳에 버리도록 안내) 라) 복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의약품의 상품명, - 성분명, 함량, 효능 등에 대해 설명하고 특별한 보관법이 필요한 경우 자세하게 설명 마) 일반적인 처방약의 보관방법에 대해 추가 설명 - 처방전과 함께 보관할 것 - 조제봉투 또는 본래의 약병에 넣어서 보관 - 서로 다른 약을 같은 보관용기에 넣지 말 것 -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 비처방약의 경우 -비처방약의 상담 사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본 사업 전개시 비처방약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할 것임 가) 비처방약의 유효기간을 확인 나) 비처방약의 보관상태를 확인(색깔, 변형, 냄새, 포장) 다) 유효기간을 알 수 없거나 변질이 의심되는 경우, 약품명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는 폐기처분을 권유 라) 사용이 가능한 의약품의 경우는 상품명, 성분명, 함량, 효능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가능하면 문서로 적어서 교부하는 것이 효과적) 마) 비처방약의 보관방법에 대해서 설명 - 본래의 약병이나 포장상태 그대로 보관 -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함께 보관 -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
캠페인을 위한 약국행동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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