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엑스포 경품으로 둔갑 '물의'
- 강신국
- 2004-10-30 07: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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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 상품에 D제약 핼액순환제 사용...약국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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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이 제품을 복용해도 되는 건지, 무슨 약인지를 문의 해왔고 행사 이벤트에 응모, 우편을 통해 경품으로 받았다는 것.
이 약사는 “일반의약품이 행사 경품으로 사용되면 약사법 위반 아니냐”며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약국외 유통이 원천적으로 금지된 일반의약품이 행사 경품으로 활용돼 물의를 빚고 있다.
30일 인터넷 동호회인 약국미래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과 약국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IT 엑스포 행사를 주관한 C업체가 이달 초 행사 홍보를 위해 벌인 사전이벤트에 핼액순환제를 상품으로 내걸면서 시작됐다.
업체는 추첨을 통해 핼액순환제로 알려진 D제약 C제품을 우편을 통해 발송하면서 불거진 것.
이에 약국가는 배송, 발주한 업체는 무자격 의약품 취급, 의약품 약국외 유통 등 약사법 위반사항이 상당수 될 것이라면서 식약청에 고발조치 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약준모 소속 김성진 약사는 “배송, 발주 업체의 실체가 과연 어디인지, 제약사가 어느 정도 연루돼 있는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회원약사의 제보를 받은 대한약사회도 제약사와 행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실 확인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행사를 주관한 C업체측은 의약품을 경품으로 내걸면 안 된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업체 관계자는 “의약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면 약사법 위반인지 전혀 몰랐다”며 “일부 제품이 발송되기는 했지만 지금은 제품 우송을 전면 중단한 사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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