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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마약류 대장 전산처리 '주의보'

  • 강신국
  • 2004-10-29 13:10:03
  • 입력 조작미숙·보관상 오류로 자료삭제...약사 귀책사유

마약류 관리대장을 컴퓨터로 작성하는 경우 보관 및 조작미숙으로 인해 약국들이 본의 아닌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지역보건소와 약국가에 따르면 전산 마약류 관리대장에 구입량을 입력하지 않아 재고가 마이너스로 표기되거나 컴퓨터 오류로 자료가 사라지는 등 약사감시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견 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산 조작미숙으로 ▲'제18호 서식'을 출력하지 못하는 경우 ▲구입량을 입력하지 않아 재고가 마이너스로 표시 ▲마약류관리대장 일부 미기재 및 장부상 재고와 현제 재고 불일치되는 경우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 보관상 오류로 전산 보관자료가 삭제돼 버리거나 약국에서 컴퓨터 등의 도난으로 마약류관리대장이 사라진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소는 구입량은 항상 입력해야 하며 비보험 환자의 경우 수기로 보정해 항상 장부상 재고와 현재고의 일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마약류관리대장은 2년간 보관하도록 규정돼 있어 별도 백업이나 출력해 보관해야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것.

특히 고의가 아닌 전산상 오류나 컴퓨터 분실 등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마약류의 기록 및 보관에 대한 책임은 마약류취급자인 약국에 돌아가게 돼 약국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약국가는 향정관리·점검부 작성에 약사감시 집중 등 향정 취급으로 인한 약국의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한다며 약국의 실수이기는 하지만 컴퓨터 도난으로 장부가 사라져도 약사는 마약사범이 돼 버린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강남의 J약사는 "향정의약품 몇알만 부족해도 마약사범으로 취급되고 있다"면서 "마약류관리법에서 향정의약품 처리규정을 분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 법규상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관리대장을 전산문서로 관리하는 경우 [별지18호서식]과 동일한 양식으로 보관 관리 할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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