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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유통 약국 21곳·병의원 4곳 적발

  • 정시욱
  • 2004-10-29 12:05:59
  • 식약청 특별점검, 제약사 3곳·도매상 9곳 등 모두 37개소

PPA 감기약에 대한 일제 단속결과 약국과 병의원, 도매상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9일 서울을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PPA 함유 감기약에 대한 시중 유통여부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그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월30일까지 수거폐기 지시 기한이 경과함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PPA 함유제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진열한 약국, 병의원이 대거 적발됐다.

단속결과 약국은 21곳, 의약품도매상 9곳, 병의원 4곳, 의약품 제조업소 3곳 등이다.

유형별로는 사용중지 조치 이후 미처 반품을 하지 못하고 별도로 분리보관중에 있다가 적발된 곳이 28개소로 가장 많았고, 조제실 내에 저장 진열하여 적발된 약국이 6곳, 병의원 및 약국 등으로부터 반품요구를 받고도 회수하지 않은 제약사 3곳 등이다.

식약청이 공개한 적발약국은 인천 센타약국, 메디팜인하약국, 명진약국, 전곡종로약국, 21세기약국, 플러스장생약국, 명신약국, 동풍약국, 한중약국, 유명약국, 경기약국, 하나로약국, 대동약국, 터미널약국, 서울약국, 태원약국, 동인약국, 풍기신세계약국, 성모약국, 수승대약국, 대성약국 등 21곳.

병의원은 혜성병원, 조정형외과의원, 대천병원, 전라병원 등 4곳이며 의약품 도매상은 한솔약품, 신덕약품, 서해약품㈜, 유진약품, 중앙약품, 금성약품, 정도약품, ㈜청십자약품, 백제약품 등이다.

또 의약품 제조업소 중에서는 ㈜유한양행과 광동제약, 대우약품공업㈜ 등이 포함됐다.

식약청은 이들 약국, 병의원과 도매상(또는 제약사)간의 반품처리가 적절하게 이행되지 아니한 업소에 대해서는 약사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행정조치 등을 취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식약청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약사감시원 등 총 340여 명이 참여하여 서울시를 제외한(서울시는 현재 점검중) 전국의 병의원, 약국, 의약품도매상 등 3,000여 곳을 집중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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