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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지시설 정신질환자 1,468명 수용"

  • 정시욱
  • 2004-10-20 10:13:04
  • 1,090곳 중 24% 미신고시설...경기도 86곳 최다

정신질환자 등을 수용하는 복지시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대형 사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은 20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전국 1,090여개의 미신고 복지시설 중 24%에 해당하는 262개의 시설에 총 1,468명의 정신질환자가 불법적으로 수용되어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총 86개 시설에 537명의 정신질환자가 수용되어 가장 많았고, 충북이 23개 시설에 204명, 강원도 29개 시설 127명, 서울 13개 98명, 인천 19개 95명, 전북 23개 89명, 경북 15개 69명, 전남 16개 63명, 경남 12개 60명, 광주 3개 58명, 충남 18개 43명, 부산 2개 12명, 대전 2개 12명, 제주 1개 1명 등이다.

특히 현행법상 사회복지시설이 정신질환자를 수용하기 위해선 정신과전문의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어야 하고, 입소자 40인당 간호사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지만 이들 미신고 시설은 애초부터 정부의 관할 밖에 불법적으로 존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관리감독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입소자들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기준이나 인권도 지켜지지 않는 사각지대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현재 1,090개의 미신고시설 중 조건부신고시설로 전환된 시설은 총 897개 시설로 나머지 193개의 미신고시설은 시설을 폐쇄하거나 조건부신고시설로 신청을 해야만 시설운영을 계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신질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262개 시설 중 조건부 신고시설은 217개이고 미신고시설은 45개라며 이들 시설은 정신보건법상 정신요양시설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정신질환자를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미신고 시설에 수용인원이 정신질환자를 비롯 노인, 아동, 부녀자 등이 혼재되어 수용되어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10월 현재 미신고(조건부)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 2만868명 중에는 정신질환자 1,468명 외에도 정신지체장애인 3,443명, 등록장애인 3,311명, 노인 8,365명, 아동 2,012명, 부녀자 840명, 기타 1,429명 등이 있다.

이에 장 의원은 이같은 미신고 시설에 있는 정신질환자들을 전원조치시킬 것과 정신요양시설 확충, 민관합동조사반 구성해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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