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진료비 청구명세서 개정사항 설명회
- 강신국
- 2004-10-20 09:36: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서울지원 주관, 요양기관 대처방안 등 소개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이 내년부터 변경되는 진료비 청구명세서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명세서 서식개선의 의의와 요양기관의 대처방안, 다중바코드 기술과 적용 등이 소개된다.
설명회는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심평원 서울지원 5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AI 오류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AI기본법 핵심은?
- 2정부 압박에도 CSO 수수료율 확대 경쟁…시장 사수 몸부림
- 3PM+20 전환 순연…PIT3000 6월 종료 사실상 무산
- 4"오류 또 오류"…약가유연계약 품목 공급보고 혼선, 왜?
- 5신준수 식약처 국장 "미·유럽 제치고 '가장 빠른' 신약 심사"
- 6폐동맥고혈압치료제 '옵신비',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7접종률 넘어 예방효과로…고령층 독감백신 정책 변화 주목
- 8한국유나이티드제약 ‘페노듀오캡슐’ 품목 허가
- 9서울시약 첫 학술제서 ‘돌봄약료’ 심포지엄…참가자들 "유익했다"
- 10수술로봇 국산화 속도전…정밀제어 특허 경쟁력이 관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