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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경과 아스피린 판매 D약국 적발

  • 정시욱
  • 2004-10-19 10:40:33
  • 부산청, 민원제보 박카스·가스명수 판매 슈퍼도 덜미

민원 제보로 인해 의약품을 판매한 슈퍼마켓과 유통기한 지난 의약품을 판매한 약국등이 적발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9~10월중 민원제보에 따른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특별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 약국등 확인된 4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의뢰 및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부산시 금정구 소재 D약국은 사용기한이 경과된 바이엘 아스피린을 판매(약사법 위반)해 행정처분됐다. 또 부산시 연제구 소재 대명N마트는 의약품인 박카스에프와 까스명수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와 함께 충남 천안시 소재 B사는 홈페이지에서 개인용저주파자극기(형명: MR-PD)의 품명을 다르게 표시하고, 허가받은 효능외 오장육부의 기능강화 및 혈액순환 촉진 등으로 광고한 혐의다.

민원 제보로 부산청에 의해 적발된 곳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1건, 약국의 시용기한 경과제품 판매행위 1건, 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1건, 화장품의 표시기재 위반행위 1건 3개 품목 등으로 약사감시 결과 관련 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타 지방청 이첩,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했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계속하여 약사법 관련 민원 제보에 대해서는 감시와 조치 등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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