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심바스타' 상표권 분쟁 2라운드
- 최봉선
- 2004-10-19 10: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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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약품, "일반명칭에 독점권 부당"...무효심판청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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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제약사업본부(본부장 이장윤)는 지난달 30일 특허청으로부터 ‘심바스타’에 대한 상표를 인정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심바스타’ 상표에 이의를 신청한 한미약품의 ‘심바스트’는 판매 및 제조 가처분이 예상된 가운데 상표무효심판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법정비화가 예상되고 있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9월 심바스타틴 제네릭 제품인 ‘심바스트’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하기 위해 이미 상표 특허출원 신청을 한 CJ의 ‘심바스타’ 상표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였다.
이에 CJ도 선출원한 ‘심바스타’의 상표와 한미 ‘심바스트’의 상표가 유사하여 혼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이의를 신청함으로써, 상표를 둘러싼 두 회사간의 분쟁이 시작됐다.
그러나 특허청은 선출원 원칙에 따라 한미약품의 ‘심바스트’는 CJ의 ‘심바스타’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한미약품의 상표등록을 거절됐으며, CJ는 ‘심바스타’ 상표등록 후 한미약품의 ‘심바스트’에 대해 판매 및 제조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다.
CJ는 이번 상표 분쟁의 대표적인 사례인 ‘심바스타’와 ‘심바스트’의 상표특허 심사 결과로 인해 각 제약회사 간 유사한 상표사용 논란에 대한 기준이 세워진 것으로 평가했다.
이와 관련 한미약품은 특허청이 고지혈증치료제 성분인 심바스타틴(성분명)과 전체 5글자중 처음 4글자가 동일한 CJ ‘심바스타’의 상표등록을 인정한데 대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약품은 "원료 물질명칭은 누구나 일반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특허청이 제품명인 ‘심바스타’에 대해 상표등록을 인정한 것은 CJ에게 사실상의 독점권을 준 것으로 부당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으로 실제로 심바스타틴 제제와 유사한 상표명을 갖고 있는 국내 회사의 제품에 대해 CJ가 상표등록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후발업체의 제품명 선택에도 제한이 될 수밖에 없어 제약업계 내에 큰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한미약품 측은 주장했다.
또한 이와 같은 상황에서 타약물에 대해 일반명칭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여 상표출원을 해도 등록권리로 설정되는 상황이 발생해도 막을 수 없는 점이 문제점으로 아울러 지적했다. 현재 유한양행, 동성제약 등은 '심바스타틴 정'이라는 원료명을 제품명으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2001년12월29일= CJ 심바스타 상표 출원 ▶2002년9월12일= 한미약품의 ‘심바스트’ 상표 출원 ▶2003년9월8일= 한미약품, CJ ‘심바스타’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 ▶2003년9월19일= CJ가 한미약품의 심바스트에 대한 유사상표 이의신청 ▶2004년9월30일= 특허청, 한미약품 이의신청기각, CJ ‘심바스타’상표 인정 및 CJ 이의신청 인정, 한미약품의 ‘심바스트’ 등록 거절결정 ▶2004년10월중= CJ, 심바스타 상표권행사 예정(심바스트 판매 및 제조 금지 등의 가처분)
양사간 분쟁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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