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보험자역할 '조직논리' 평가절하
- 정웅종
- 2004-10-19 06: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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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이관 대응 내부연구...공단의 중립성 훼손 집중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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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서는 건강보험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따라 과거의 금전출납기로 대변되던 소극적 기능을 뛰어넘는 적극적 의미에서 보험자 위상과 역할을 규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하나의 사업영역으로 '새로운 보험자 기능의 수행'에 초점을 두기로 한 것이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부적으로 분석한 건강보험공단 역할강화론의 핵심이다.
업무 이관문제를 놓고 공단과 갈등을 빚고 있는 심평원이 공단에 대한 '대응논리'를 연구했던 사실이 최근 드러나 주목된다.
심평원은 지난 4월 작성한 '도전받는 심사평가원의 정체성과 발전방향'이라는 내부 연구자료에서 "공단의 업무이관 주장은 수적우세와 효율성을 앞세운 조직논리"라고 평가절하하고 이에 걸맞는 대응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자료에서 심평원은 "공단기능 확장에 대한 지나친 반대는 역으로 심평원의 조직논리로 건강보험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다툼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다"며 조심스런 대응자세를 요구했다.
심평원은 특히 ▲요양기관 현지실사권 ▲수가 및 약가의 결정주도 ▲진료비 지불제도 방향결정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업무영역의 '공단 이관불가' 이유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실사권에 관련해서는 "공단이 요양기관의 보험계약 당사자로서 처벌을 전제로 직접 실사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이 논리가 공단논리대로 성립하고자 한다면 역으로 계약 상대방인 공급자도 소비자인 공단을 규제할 수단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약가·수가 결정문제 역시 의료비용의 증가를 억제하는 비용통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논리로 정부의 최종적인 결정을 비용논리만으로 공단이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진료비 지불제도 방향에 대해서도 "이는 의료전달체계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해 수가계약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라며 "공단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시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단언했다.
심평원은 끝으로 "공단 주장의 반론은 전문성과 중립성에 있다"며 그러나 "대응방향으로서 전문성은 일정기간을 두고 그에 상응한 인력과 조직을 갖추면 (공단이) 못할 이유가 없고 (심평원이) 이러한 주장을 계속하는 것도 조직의 방어논리라는 비판을 역으로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심평원은 "업무이관이 이루어질 경우 '중립성'에 심각한 훼손이 우려된다"는 점을 부각시켜 방어논리를 펼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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