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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환자반품, 환불처방전 필요 없어"

  • 송대웅
  • 2004-10-18 06:14:14
  • 의약단체 공문 발송, 바이옥스 반품 ‘적극 독려’

그간 명확한 방침이 정해지지 않아 혼란을 겪었던 바이옥스의 환자 사용분 환불에 대해 복지부가 ‘적극적 반품’을 독려하고 나섰다.

또한 이번반품을 일반적 환불이 아닌 안전성정보 처리에 따른 예외로 규정 사실상 그간 논란이 됐던 ‘환불처방전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려 일선약국가의 반품작업이 보다 가속화될 전망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각 의약단체에 장관명의의 ‘로페콕시브제제의 안전성정보 관련 후속조치 통보’ 공문을 보내 반품독려에 나섰다.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이미 처방조제된 제품에 대해 해당약국에 환불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절차상의 문제로 환불 및 회수가 원활치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라며 “처방조제된 의약품의 환불은 약사법상 바람직하지 않으나 바이옥스의 경우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긴급회수하여 국민보건상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의 요구가 있는 해당 약국은 잔여약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환 또는 환불조치하여 자진회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약국에 당부했다.

아울러 “잔여약제에 대한 반환 또는 환불조치는 의약품 안전성 정보 처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약사법 제23조에 의한 처방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혀 이번반품을 ‘예외적인 상황’으로 규정했다.

다만 “다른약으로 처방을 변경하는 경우 규정에 의거 의사의 동의하에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일선약국가는 환자부담률인 30% 약값을 환불해 준뒤 관련서류를 남겨 추후 도매상이나 회사(전화문의: 080-808-0369)를 통해 ‘환자환불분’을 보상 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남의 한 약사는 “절차를 잘 몰라 일단 환자가 가져온 약을 받아두기만 했는데 회사측과 상의해 적절한 환불조치를 해야겠다”라며 “예외로 규정한 복지부의 융통성 있는 법적용이 시의적절한 것 같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MSD의 바이옥스 자진철수 조치이후 반품관련해서 복지부의 공식입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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