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염치료제 '바이옥스' 반품 혼란 가중
- 송대웅
- 2004-10-05 06: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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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확한 기준없는 상태...일부 약국선 30%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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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가 바이옥스의 자진회수를 결정함에 따라 일부약국에서는 지난 1일 발표직후부터 도매상을 통해 약국재고를 반품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처방을 받아간 환자가 약국에 환불을 요구할 경우 명확한 반품기준이 없어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대해 한국MSD측은 구체적인 반품절차를 최대한 빨리 제시해 약국가의 혼란을 줄인다는 방침으로 내부논의중이며 회사방침이 정해지는 데로 약사회 및 일선약국가에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회사의 구체적방침이 정해지기전까지 약국은 환자의 반품요구가 있을시 약을 일단 받아두고 추후에 정산해줄 것을 약속하고 돌려보낼 것을 당부했다.
이때 약국은 반품관련 자료를 남겨놔야 추후 회사측으로부터 보상받기가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약국에서는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환자부담금인 30%의 약값으로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원구의 한 약사는 “어제(4일) 바이옥스25mg 30일분(1일1회)을 처방받아간 환자가 16정을 복용후 나머지를 가지고 왔다”라며 “어찌해야 될지몰라 일단 14정의 30%약값인 4,600여원을 보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를 보고 노인환자분들이 자신이 복용하는 관절약이 이에 해당되는지 문의전화가 많이 오고있다”고 말했다.
부천의 한 약사도 “약사법상으로 일단 조제해서 나간 약은 반품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환자가 오면 30% 약값을 계산해서 반품을 받아줄 생각이다”고 밝혔다.
강남의 한 약사는 “그나마 바이옥스 단독으로 나간 경우는 대부분 PTP상태로 다시반품되어 수월하지만 다른약과 혼합조제시에는 개봉된 상태로 반품이 되어 문제가 될수 있을 것”고 말했다.
또한 “약사회나 제조회사, 도매상으로부터 관련공문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빨리 명확하고 구체적인 반품기준이 제시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문전약국에서 조제상의 편리를 위해 PTP를 개봉해 담아놓은 경우에 대해 MSD관계자는 “낱알반품까지도 최대한 보상을 고려하고 있다. 앞서 밝힌데로 약국에는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것” 이라고 밝혀 개봉약의 반품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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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3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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