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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옥스 반품 원처방전 수정유무 '논란'

  • 송대웅
  • 2004-10-14 06:47:31
  • 복지부 답변 “모든 의약품 반환시 처방전 수정 선행돼야”

자진회수 조치된 바이옥스의 환자사용분 반품시 원처방전 수정유무가 도마위에 올랐다.

최근 바이옥스 환자사용분 환불과정시 원처방전 수정유무를 묻는 민원질의에 대해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약국에서 의약품(바이옥스)를 반환 또는 환불코자 할 때에는 원처방전의 수정이 우선되어야 하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상기 절차에 따라 적법한 상태에서 임의조제가 되지 않도록 처방전 수정이 선행된 이후 반환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앞서 한 약사는 “우리 약국은 병원에 협조를 구해서 원처방을 수정해서 반환해주고 있는데 환자분들이나 병원에서 상당히 귀찮아 한다”라며 “주변 다른 약국에서는 원처방 수정없이 그냥 환불해주는데 그럴 경우 보험청구는 어떻게 되며 반환수량을 뺀만큼 청구하면 병원청구분과 수량이 달라 약국이 불법적으로 처방전 변경한 꼴이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라며 민원질의했다.

이에대해 일선 약국가에서는 원처방전을 수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안양시 한 약사는 “미청구된 환자의 반품은 당연히 원처방전을 수정후 환불조치해야겠지만 1일자로 사용중지된 이번 바이옥스의 경우 대부분 약국서 9월처방전까지 청구가 완료됐다”라며 “환불하러 오는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본인부담율 30%선에서 약값을 계산해 주었고 환자들도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밝혔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약사법상에 한번 조제되서 나간 약은 반환이 불가능 하지만 부득이할 경우 원처방전을 취소후 다시 발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다”라며 “하지만 이번 경우 회사에서 자진취소 한 것이고 반환된 약이 재사용 되는 것이 아니라 폐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궂이 환불처방전을 발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라며 융통성있는 법적용을 강조했다.

또한 “회사측에서 낱알 반품을 받아준다면 별 문제가 없이 약국과 회사가 알아서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며 “원처방전을 수정하지 않고 환자환불을 해주었다고 약국이 처벌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MSD측도 약국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낱알 반품까지 최대한 받는다는 입장이여서 이번 바이옥스 환자환불건은 원칙보다는 회사측과 약국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MSD는 바이옥스 반품상담을 위한 무료전화 080-808-0369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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