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위해서는 의약품 특허권 제한 가능"
- 최은택
- 2004-09-24 06: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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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의대 이진석 교수 등 주장..특허법 개정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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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수출목적 의약품 강제실시제 적극 환영
의약품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 제도 도입은 물론 내수용 의약품 생산의 강제실시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의대 이진석 교수는 김태홍(우리당, 광주북구) 의원실 주관으로 23일 열린 '의약품접근권 향상과 강제실시제도의 개선을 위한 특허법 개정 공청회'에서 강제실시제도는 저개발국의 질병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제실시는 특허권의 남용을 방지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허권을 제한하는 제도로, 특허권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행정청의 처분이나 법원의 재판 등을 통해 제3자에게 부여하는 특허발명 사용권.
의약품 강제실시는 주로 국가위기상황 등 엄격한 조건하에 내수용 목적으로 발동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개도국이나 최빈국들의 경우 국내생산이 어려워 최근에는 제3국을 통해 생산수입하는 (수출목적) 강제실시제 도입을 권장하는 게 국제사회의 시각이다.
이미 캐나다와 노르웨이가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제도를 국내법에 도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의 경우 몇년 전 '글리벡' 약가인하를 요구하는 환자와 시민단체들에 의해 의약품 강제실시 발동권 논의가 처음 제기됐으나 실제 실현되지는 못했었다.
임교수는 공청회에서 "김태홍의원과 조승수의원(민노당, 울산북구)이 이 제도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특허법 개정입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의료인으로서 감사하며, 적극 환영한다"며 "임상의들은 돈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들을 보면서 자괴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임교수는 이어 "수출목적 강제실시제를 도입할 경우 저개발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으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음은 물론 국내제약산업의 기술력과 생산기반을 축적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향후 내수용 의약품 생산의 강제실시에 대해서도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지나치게 비싼 약제비는 의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돼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교수는 이와 관련 "정부가 지난해 WTO 8.30선언에서 강제실시 의약품 수입국의 자격을 가지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은 부적절했다"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희귀의약품과 고가약, 병원조제약 등이나 국내생산으로는 경제성이 떨어지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수입국의 자격을 통해 강제실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최인순 공동대표도 "지적재산권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한될 수 있고 의약품 특허권 역시 마찬가지"라며 "생명과 직결되는 공공재인 의약품의 강제실시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특허법은 즉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표는 특히 "수출목적 강제실시제의 도입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의약품 지원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WTO 일반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특허권 강제실시제도의 개선에 관한 특허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발의돼 조기 공포, 시행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제약협회 김정호 차장은 "한국 제약산업은 지난 87년 물질 특허제도 도입이후 신약개발에 본격 착수했으나 아직 많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신의약품 특허권은 대부분 미국과 유럽의 다국적 제약사가 갖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제약업은 무역역조 산업으로 지난해 원료 및 완제의약품 수출은 7.4억달러인 반면, 수입은 20.1억 달러로 해외시장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따라서 "특허권의 강제실시가 활용된다면 국내 제약기업에게 새로운 시장진출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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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목적강제실시제 도입 입법 추진
2004-09-20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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