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민원 210건 4천4백만원 환불
- 정웅종
- 2004-09-19 13:56: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추가비용 불법징수 확인...총환불액 중 6.7% 점유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한 병원의 선택진료제 남용 사례가 사실로 확인됐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선택진료비 환불사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와 관련된 민원은 총 210건이 접수돼 4,457만원이 환불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심평원이 환불한 총 7억4,290만원의 6%에 달하는 금액이다.
2004년 상반기 집계 현황을 보면, 선택진료와 관련해 123건의 민원이 접수돼 총 환불액의 6.7%에 해당하는 2,826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일부 병원에서 환자가 선택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진료를 하고 선택진료의 추가비용을 징수하여 민원발생을 초래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올초 복지부는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선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하겠다고 밝혀, 선택진료를 합법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권고한 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개편 이어 '공동생동 폐지론' 부상…제네릭 난립 해법은
- 2[특별기고] 'PDRN' 의심하던 약사가 두 눈으로 본 것
- 3복지부, 탈모약 급여 '모든 경우 수' 세팅…"사회합의 관건"
- 4유한 '페노웰정' 후발약 허가신청…다산, 특허 회피 성공
- 5"오너 일가 경영 미참여"…한림제약 원료 자회사의 IPO 전략
- 6약가우대 예고에도 외면받는 국산 DMF…중국·인도 쏠림 심화
- 7'삼수' 끝에 약가협상행…한국로슈 항암제 2종, 잔혹사 끝낼까
- 8약정협의체 재가동…한약사·창고형약국 문제 풀릴까
- 9"100년보다 중요한 건 가치의 실천…유일한 정신 계승"
- 10겨울 못지 않은 '여름 관절통', 이유와 상담 전략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