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체험방' 허위과대광고 11개업소 적발
- 정시욱
- 2004-09-17 10: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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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청, 의료기기법 위반행위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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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의료기기의 허위과대광고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광주 전남북 제주지역 의료기기 판매업소(무료체험실) 82개소에 대해 시도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결과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11개업소를 적발,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및 고발토록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N의료기 등 9개업소는 허가받지 않은 내용의 효능효과를 표방하며 허위과대광고 하였고, 다른 2개 업소는 공산품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다 적발됐다.
광주청 관계자는 "노인 및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허가 받지 아니한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행위를 집중단속 할 것"이라며 "의료기기를 구입하게 될 경우 식약청에 허가 여부 및 효능효과를 확인해 줄 것과, 전단지등의 무분별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어 충동구매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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