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영수증 인터넷 발급 대상서 제외
- 김태형
- 2004-09-07 11:26: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세청, 위·변조 방지 사실상 불가능 판단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확인서의 인터넷 발급 대상에서 의료비 영수증은 불허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7일 “인터넷 영수증 허용방안 검토결과 근로자 특별소득공제 대상인 의료비와 기부금은 허용하지 않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의료비 영수증의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무려 6만여곳에 달해 위·변조 방지와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인터넷 영수증 발급이 허용된 교육비 영수증의 발급절차와 위·변조 방지방안을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용카드 소득공제확인서의 인터넷 발급 허용여부 또한 결정할 예정이다.
김태형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19년 지킨 마트 약국, 하루아침에 날아온 계약해지 통보
- 2피나 59%·두타 61%…탈모약 처방 시장서 제네릭 강세
- 3상표권 때문에…국내사 3곳 '베믈리디' 제네릭 제품명 변경
- 4한지아 의원 "안전상비약 확대, 약사회 눈치 보지 말아야"
- 5PIT3000→PM+20 전환기간 연장…"약국 현장 의견 반영"
- 6국산 의약품 멕시코 진출 빨라진다…최대 45영업일 내 허가
- 7지엘팜텍, 세계 첫 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구강붕해정 허가
- 8의·약사 등 군보건의료인 '적정 보수' 지급 법제화 추진
- 9셀트리온 '옴리클로' 급여 제형 확대로 졸레어 맹추격
- 10휴온스, 크론병 혁신신약 국책과제 선정…TG2 저해제 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