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 몇알 부족해도 마약사범이라니"
- 강신국
- 2004-09-06 06: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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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향정취급시 부당처벌 사례조사...전국약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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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K지역의 한 약사는 지난해 바리움정 등 향정약 1.5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을 당했다.
이 약사는 어처구니없게 마약사범으로 몰렸고 약국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약사는 “약사는 향정약 관리 취급자 일 뿐이지 마약 사범으로 내몰려서는 안된다”며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향정약이 포함돼 있어 약국이 받는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약사단체가 향정약 취급과 관련한 약국가의 부당한 처벌사례 취합에 나서는 등 향정약 약국 취급시 애로사항 개선에 나선다.
5일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전국 회원약국을 대상으로 향정약과 관련된 각종 불합리한 처벌 및 사후 불이익 사례 조사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조사를 약국에서 향정약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법령 개선작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으로 오는 24일까지 진행한다.
약사회는 특히 보건소, 시·군·구청, 검찰, 경찰 등으로부터 약국이 향정약으로 인해 약사감시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판단 마약류관리법에서 향정약을 분리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복안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파악된 회원약국의 신상 및 약국정보는 일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며 조사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약국가는 향정약은 제약사의 생산단계부터 수량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마약과 무관한 향정약이 마약류관리법에 적용받는 것은 약사들의 고통과 불만을 가중시키는 일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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