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골밀도 심사기준 논란 해명나서
- 정웅종
- 2004-09-02 10: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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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원가 장비업체 지침내용 오해...설명자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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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밀도 검사 심사기준 변경에 대해 개원가와 의료기 업체가 법정대응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선데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적극 진화에 나섰다.
1일 심평원은 골밀도 심사기준과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골밀도 검사 결과 정상 골밀도(같은 & 51211;은 연령의 정상치보다 1표준 이내, T-score≥-1.0)로 확인된 경우 실사간격은 2년으로 하되 peripheral bone에서 실시도 가능하다.
또 골밀도 검사결과 같은 성, 젊은 연령의 정상치보다 1표준편차를 초과하여 3표준편차 미만 감소된 경우(-3.0 < T score < -1.0) 실시 간격은 1년이상으로 하되, peripheral bone에서 실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골밀도 검사결과 같은 성, 젊은 연령의 정상치보다 3표준편차 이상 감소(T-score≤-3.0)하여 칼시토닌(살카토닌, 엘카토닌), raloxifene 제제, 활성형 Vit D3, Ipriflavon 제제, bisphosphonate 제제 등의 약제를 투여한 후 치료효과 판정을 위한 검사의 경우 실시간격은 1년이상으로 하되, central bone(spine, hip)에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앞으로 65세 미만 폐경여성에 대한 적응증 및 치료효과 판정을 위한 추적검사로서 peripheral bone에서 실시할 경우 이와 관련한 의학적 근거자료가 제시될 경우 골밀도검사 인정기준을 재검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개원가와 의료기 업체는 “현재 개원의원의 90%이상이 골밀도를 측정하는 말초부위형 기계를 보유하고 있는데 추적검사를 할 때마다 환자를 종합병원으로 전원해 검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심사기준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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