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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217곳 농특자금 금리인하 혜택

  • 김태형
  • 2004-08-23 19:27:41
  • 요약
  • 복지부, 농특자금 금리 4%로 인하...거치기간도 연장

농특자금을 빌려쓴 의료기관 217곳의 내달부터 금리인하 혜택을 받는다.

병원협회는 내달 1일부터 농특자금의 금리가 5.5%에서 4%로 인하되고 상환기간도 5년거치 10년에서 8년거치 10년 상환으로 연장된다고 23일 밝혔다.

병협은 이에 따라 95년이후 농특자금을 대출받은 전국 217개 의료기관의 경우 연간 14억원의 금리인하 혜택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단 거치기간 연장은 군지역(광역시 포함), 통합시 안의 읍·면지역 소재 민간병원급 59곳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병협은 “수차례에 걸쳐 농특자금 금리인하와 거치기간 연장을 건의해 왔다”면서 “복지부가 병상확충 및 기능보강사업(농특) 융자금 금리인하와 거치기간 연장을 통보해 이자부담이 다소 줄어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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