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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PPA결과에 제약사 입김 없었다"

  • 최봉선
  • 2004-08-02 22:17:18
  • 수익자 부담원칙 43社 연구비 제공...7월16일까지 미공개

식약청은 PPA 함유 감기약 연구결과가 해당 제약회사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일부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청은 2일 오후 9시경 해명자료를 통해 "PPA는 일부 제약사만 생산하는 약이라 이를 지속 생산하기 위해서는 제약사가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해야하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연구비를 부담했고, PPA 복합제 사용과 출혈성 뇌졸중 발생간의 관련성 구명을 위한 연구를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연구는 연구비용을 부담한 43개 제약사와 독립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PPA 함유제제의 뇌졸중 위험 가능성이라는 연구결과로 인해 제조판매 중지조치를 받게 된 것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희성 의약품안전국장은 "미국 예일대 연구도 미국 제조업자가 후원하여 진행됐고, 우황청심원 임상시험 및 대체물질 연구, 약효재평가에 의한 임상시험연구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해당제약사의 부담으로 진행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식약청은 또한 PPA 함유 감기약의 사전 대량방출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 6월25일자로 청에 연구결과가 제출된 후 연구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내부검토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제약협회에는 7월16일에 처음 알려 이때까지 제약업계는 연구결과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희성 국장은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식약청이 조속한 시일내 판매금지와 수거폐기 조치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으며, 감기환자 발생이 적은 하절기에 이를 대량 방출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약사들이 제품을 대량 방출하게 되면 수거비용이 증가하고 수거폐기되지 않은 약이 추후 발견되면 행정처분을 감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2일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함유 의약품에 대한 금지를 해당제약사들이 먼저 알고 시중에 유통시켰다며 식약청과 업계간 유착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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