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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시 문제·답안 공개 정당" 첫 판결

  • 강신국
  • 2004-07-28 09:47:20
  • 서울행정법원 "국시문제 등 비공개 대상 정보아니다"

의사 국가시험 문제와 답안을 공개하라는 첫 판결이 나와 향후 문제지 열람을 요구하는 수험생들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9월 법원이 내린 "국시원의 기출문제 비공개 방침은 정당하다"는 판결과 상충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담당 백춘기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실시된 의사 국가시험에서 1.5점 차이로 불합격한 K씨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을 통해 재판부는 "문제지에 대한 형식적 비공개 조치로 얻게 되는 이익보다 (문제를)공개해 출제, 채점 오류에 대한 검증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며 "시험 문제의 연구, 개발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문제, 정답지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시험원 사업 목적이 시험문항 개발, 관리 등이고 선택형 객관식 문항 출제는 선택지를 구성하면서 여러 항목을 조합해 다양한 문제를 연구, 개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시원은 K씨가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시험지와 답안지를 공개할 경우 나중에는 개발할 문제가 없어 수험생의 실력을 측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국시원은 문제은행 출제 방식의 성격상 문제 공개는 절대불가라며 학생들의 자질 향상과 암기위주의 교육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문제공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편 지난해 9월 행정법원은 치과의사국가시험에 응시했던 J씨 등 3명이 "시험 문제지와 정답지를 공개하라"며 국시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다.

약대생들도 지난해 '페놀' 정량문제 정답공개를 요구하는 등 국시원과 정답과 문제지 공개를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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