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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기출문제 공개불가 방침 정당"

  • 강신국
  • 2003-09-04 11:32:24
  • 서울 법원, 국시원 승소판결...문제열람 불가능 해져

의·약사국시 등을 주관하는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의 '기출문제 공개불가' 방침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2부는 3일 지난 1월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했던 J씨 등 3명이 "시험 문제지와 정답지를 공개하라"며 국시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치과의사 국가시험이 문제은행 출제방식을 택하고 있는 이상 시험문제를 공개할 경우 기출문제의 재출제가 불가능해 문제은행의 정상유지가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매년 문제를 개발하더라도 출제 가능한 범위도 점차 좁아져 시험을 통한 수험생 실력측정에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조씨 등은 지난 1월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했다가 점수미달로 모두 불합격되자 "문제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지난 3월 국시원에 시험 문제지와 정답지 및 자신들의 답안 사본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국시 합격자 발표 후 일부 불합격자들은 국시원을 상대로 문제 공개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기출문제 열람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국시원은 학생들의 자질 향상과 암기위주 교육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기출문제 공개불가 원칙을 고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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