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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건식도 처방대상"...인증사업 추진

  • 정시욱
  • 2004-07-28 12:16:42
  • '치료보조제' 원칙 세워 '표준처방지침' 마련

건강기능식품을 의사들이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지침이 개발중이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의사단체와 약사단체의 구체적 사업진행 구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대한의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해 '건강기능식품도 처방의 대상'이라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건강기능식품 중 효능,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성분에 대해 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입증된 제품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치료보조제'로 규정했다.

의협에서는 이에 따라 내년 종합학술대회에서 '치료보조제 표준 처방지침' 발표를 위해 준비중이다.

또 보완의학영역 중 건강기능식품의 중요한 성분에 대한 의학적 문헌 고찰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장에 출시된 상품 중 치료보조제로 인증하기 위한 '치료보조제 인증사업' 추진을 위해 '인증 프로세스'를 개발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해 11월 '의료기관에서의 건강기능식품 처방과 영양치료'를 주제로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한 자리에서 "건강기능식품은 현재 특별히 처방할 필요는 없으나 치료보조제로 처방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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