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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건강기능식품도 처방 하겠다"

  • 강신국
  • 2003-12-01 12:47:23
  • 의협, 건식 포럼열고 주장...복지부 "사실상 불가능"

의료계가 치료보조제의 의미로 건강기능식품을 처방영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건식 끌어 안기에 가속 패달을 밟기 시작했다.

반면 복지부는 치료를 목적으로 한 의사의 건강식품 처방은 현행법상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9일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주관한 ‘의료기관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처방과 영양치료’ 포럼에서 연구소 박윤형 실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 건강기능식품은 특별한 처방이 필요 없으나 치료보조제로 처방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다만 부작용을 예의 주시해 건강기능식품 중 치료보조식품을 별도 구분의 필요성 여부를 연구 검토해야 하고 건식의 치료보조효과에 대한 임상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 김재홍 서기관은 "의사 등 전문가들이 건식의 기능성 보증, 공인, 추천 등의 광고행위는 건강기능성식품법상 금지하고 있고 현행 법체계에서 의사들이 치료의 목적으로 건식을 처방하겠다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서기관은 "건식법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많고 건식을 의사의 처방영역에 넣자는 주장은 좀더 스터디를 해봐야 한다"며 "현재로선 문제가 많다"고 전제한 뒤 사실상 건식의 처방영역 흡수에 사실상 불가 입장을 전달했다.

시민단체 대표로 나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일수 부의장도 의료인의 건식 처방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부의장은 "의료인들인 건강식품을 처방영역에 끌어 온다면 많은 이해집단과 충돌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약사, 한의사는 물론이고 제조 판매업자에게까지도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의사협회 권용진 사회참여이사는 의사의 영역은 메디칼에서 헬스의 개념으로 넘어가고 있고 처방과 판매는 대립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며 치료목적의 건식처방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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