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Vs 약국, 건식시장 주도권다툼 치열
- 강신국
- 2003-11-26 12: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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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전문 숍인숍 설치...건식 끌어안기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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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가 건강식품 취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약국가와의 주도권 다툼이 치열해 질 전망이다.
26일 의료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방문판매, 홈쇼핑, 약국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건강식품 유통에 일부 개원가가 건강식품 전문 숍인숍을 의원 내에 설치했고 의료단체들도 건강식품 심포지엄을 마련하는 등 건강식품 끌어 안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먼저 가정의학과개원의협회는 회원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내 건강기능식품의 처방과 영양치료가 국민건강과 의원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결과는 오는 29일 의사협회 주관으로 열릴 예정인 '건강식품 처방·영양치료' 포럼에서 발표 될 예정이다.
의협은 포럼을 통해 ▲의학의 새로운 지평을 위한 법제적 검토(박윤형 의료정책연구소 조정실장) ▲의료기관에서의 건강기능식품의 처방과 영양치료(유태우 서울대 가장의학과장)등을 소개 할 예정이다.
하지만 내달 발효예정인 '건강기능식품법'에서는 의원 등은 약국과 달리 건식을 판매하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의협은 이번 행사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법적·제도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약 2조원 규모의 거대시장으로 성장한 건강식품에 의사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업체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H업체는 약 10여개의 의원을 대상으로 건강식품 숍인숍 사업을 벌이고 있고 M업체도 요실금, 다이어트 제품으로 개원가를 공략하고 있다.
여기에 약국전문 건식업체들도 약국 유통망을 유지하면서 의원 진출을 꾀하는 경우도 있어 약국가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건강이라는 큰 줄기에서 의사의 권위와 신뢰성은 건식 마케팅에 있어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라며 "최근 건식 취급을 문의해오는 의사들도 많이 늘었다"고 밝혔다.
반면 약국가와 시민단체는 의원의 건식 취급에 부정적이다.
약국가는 조만간 확정될 건강식품 관련법으로도 의료기관이 신고후 건식취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의원의 건식취급을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진료의 대상인 환자에게까지 건식을 판매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종로의 한 약사는 "의사가 건강식품을 취급한다는 것은 의사 개인의 자유의사지만 환자가 건식을 약으로 오인할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의원들이 화장품이나 건강식품 취급 시 환자들이 진료행위인지 판매행위인지에 대해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복지부도 의원에서의 건식·화장품 취급이 의약품과의 오인 등을 이유로 부적절하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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