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복용의약품 안전포장 의무화”
- 김태형
- 2004-07-22 13:14:1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안명옥 의원, 약사법개정 추진...5세미만 약화사고 방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5세미만 어린이가 의약품과 화장품을 쉽게 열 수 없도록 안정용기와 포장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어린이 약화사고와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의약품을 판매할 때 안전한 용기와 포장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을 보면 의약품 제조업자나 수입자는 의약품을 판매할 때 어린이 약물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해야 한다.
안전용기·포장은 5세미만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 고안된 용기나 포장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안전용기·포장 의무화 품목을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안명옥 의원은 약사법 개정이유를 통해 “의약품 또는 가정용 화학제품 등에 의한 중독사고로 5세 미만 영유아들이 병원을 찾고 있는 건수는 연간 8,300여건에 달한다”며 “의약품 중독사고와 약화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화장품에 대해서도 안전용기 및 포장 사용을 의무화하기 위해 ‘화장품법 개정 법률안’을 함께 발의했다.
관련기사
-
의약품에 안전뚜껑 사용 의무화 추진
2004-05-31 06:3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JW홀딩스, 지주사 적용 제외…투자 유연성 키운다
- 2건보공단-금융감독원, 도수치료 등 사용량 모니터링 협력
- 3일양약품 3세 정유석 대표, 부친 증여로 지분 12.84% 확대
- 4민주당,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포기…국민의힘 몫 유력
- 5유한양행, 기미·주근깨 치료제 '멜라블리크림' 출시
- 6샤페론, 폐섬유증 치료제 '누풀린' 유럽 특허 확보
- 7한약제제 제조업체 "합리적 규정 정비 필요" 식약처에 건의
- 8정승현 순천약대 교수, 유해물질 노출도 평가 플랫폼 개발
- 9일양약품, 원비디 중국 공장 첫 투자…176억 투자 본격화
- 10성북구약, 고대안암병원 약제부-원외 약국 간담회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