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과잉처방 약제비환수' 근거 미흡
- 김태형
- 2004-07-20 16:06: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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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보법개정 재추진...소송결과 곧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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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과잉처방한 약제비를 의사의 진료비에서 삭감하는 심사관행을 개선토록 권고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17대 국회에서 건강보험법 개정을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20일 공개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은 2001년 5월30일 과잉 처방된 원외처방 약제비를 심사·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재 복지부 행정해석을 토대로 비슷한 효능의 약을 중복처방하거나 허가사항보다 용량을 넘겨 처방할 경우 의사의 진료비에서 심사·조정, 지난해 200여억원을 환수했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질병 치료에 사용된 약제비를 일률적으로 의사 진료비에서 삭감하는 것은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관련 “과잉처방 또는 허위처방 약제비를 의료기관에 책임을 부과하는 법안이 제출됐지만 16대 국회가 임기종료로 폐기된 후 17대 국회에서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감사원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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