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무자격자 원내불법조제 집중단속
- 김태형
- 2004-07-20 12:18:1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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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23일까지 의료기관 대상...적발시 행정처분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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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약사 임의조제를 공론화하고 나선 가운데 한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의 불법원내조제 단속에 나섰다.
대구광역시청은 오늘(20일)부터 23일가지 4일간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구군·구별 합동교차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대구시는 이번 단속을 위해 보건소 인력 등 2개 단속반을 배정 무면허 무자격자불법 의료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간호조무사나 간호사, 사무장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불법원내조제 행위와 물리치료사를 고용하지 않은 물치치료행위,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실 기준 및 인력고용 현황 등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는 이번 단속기간중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선 행정처분 및 면허자격 정지 등을 복지부에 의뢰하는 한편, 상습적인 불법의료행위에 대해선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다.
대구시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상을 미리 정해 교차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이번 단속은 테마를 정해 시행하는 기획단속의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의약계에 따르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단속을 끝내거나 계획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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