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식약청, '다겐정' 등 무더기 행정처분
- 최은택
- 2004-07-19 06:06: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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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분기 제약사 등 45개업소 적발...제조시설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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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시설이 미비하거나 의약품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제약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인지방식약청은 지난 2/4분기 동안 29개 의약품제조·수입자 등 45개 업소가 약사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조선무약(합)은 '다겐정(세라치오펩티다제)' 등 6개 제품의 2004년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해당품목에 대해 2월간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화제약의 '코나짐정 90mg', 삼정제약의 '세라보딘정', 씨제이(주)의 '다나제정', 현창제약의 '시스라인정' 외 5개 제품 등도 재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역시 같은 기간동안 판매정지됐다.
또 유진팜의 '에베베칼슘폴리네이트주'외 1품목, 현창제약(주) '그린헤파연질캅셀'외 5개 품목은 2003년도 재평가자료를 미제출해 허가가 취소됐다.
이와 함께 동광제약(주)의 '메노바크림', 삼천당제약(주)의 '아크로바연고' 등은 제품포장과 첨부문서에 2001년 재평가 전의 효능.효과 등을 기재해 각각 15일간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한 초당약품공업(주)의 '그리겐연질캅셀'과 (주)서울제약의 '비드연질캅셀'은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품목허가가 취소됐으며, 영풍제약(주)의 '영풍히드로탈시트과립'은 붕해시험부적합으로 2월간 제조업무가 정지됐다.
특히 한빛화학은 제조관리기록서 미작성, 제조시설이 미비 등 약사법을 위반해 무려 58개 품목이 제조업무 정지처분을 받았다.
삼성제약공업(주)도 '삼성셀레콤연질캅셀', '까스명스골드액' 등 7개 제품에 대해 함량시험 미실시 등 규정을 위반해 행정처분 됐다.
이밖에 의약외품 제조사 4곳, 의료용구수입사 2곳, 한약재제조사 5곳, 원료의약품 제조사 2곳, 화장품 제조·수입사 3곳 등도 단속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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