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추진...약국도 영향권
- 정흥준
- 2023-06-15 11: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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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이달 논의 예고에 소상공인연합회 "좌시 않겠다"
- 추진 시 해고제한·연차·연장근로수당 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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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전약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약국들은 5인 미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근로기준법 확대에 따른 노무 변화는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고 제한·연차 및 연장근로 수당 등의 적용이 달라지게 된다.
이달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논의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소상공인연합회은 경영 부담 가중을 이유로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공연은 “가산(연장·휴일·야간)수당과 연차 휴가 등에 따른 비용 증가는 물론, 해고 제한과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으로 인한 행정적 관리 비용까지 모두 떠안게 된다. 경영상 부담이 가중되고 범죄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는 유급휴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연장·휴일·야간수당, 법정 근로시간(현 주 52시간) 등을 보장받지 못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는 313만8284명으로 전체 17.3%에 달한다.
당정은 이들 근로자 보호를 이유로 근로기준법을 확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부작용을 고려해 단계적 추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내용이 담긴 미래노동시장연구위원회 권고안을 토대로 정부 입장 정리를 주문한 바 있다.
지난 2021년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국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인 사업장 기준 연차 유급휴가, 연장근로 가산임금 추가로 연간 약 1500만원 이상의 추가 임금이 발생한다.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근속 5년차 근로자 기준 최대 연 111만 616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연장근로 가산임금도 주 12시간 연장근무 시 최대 연 283만 7836원을 임금으로 더 줘야 한다. 퇴직금에 연장근로 가산임금 반영 시 최대 10.4% 인상된다.
그동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영세사업주들의 경영난 우려 이유로 무산돼왔다. 다만,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가 8월까지 활용하며 개혁안을 만들기로 한 만큼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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