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5인미만 사업자 확대 적용 일단 유보
- 강신국
- 2021-12-17 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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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상정...계속심사 하기로
- 24일 법안소위서 재논의...법 통과땐 중소형약국, 부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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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두고 약 3시간 30분간 가량 논의를 진행했지만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이에 환노위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노동계의 의견을 충분히 더 수렴한 뒤 오는 21일 오후 2시에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5인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대형문전약국을 제외하고 대다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약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5인 미만 사업장을 비롯한 모든 업장의 노동자들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 5인 미만 업장의 노동자들은 연차·유급 휴가, 휴업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연장·야간·휴일 근무 수당 등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약국 직원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지만, 약국장에게는 경영상 부담이 될 수 있는 노사간 입장차가 첨예한 쟁점이다.
한편 여야는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는 직장내 괴롭힘 혹은 모성보호와 관련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지만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심의를 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안호영 의원은 "해고 제한 문제와 임금문제, 근로시간 문제 등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적용 시기나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연계해서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4인 이하 사업장 등에 대한 근로기준 적용 확대 법안은 강은미 의원안(정의당), 황보승의 의원안(국민의힘), 이수진 의원안(민주당), 윤주병 의원안(민주당) 등 총 4개가 발의돼 있다.

바면 황보승희 의원안은 제6장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를 4명 이하 사업장에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 발의안도 예외규정을 두며, 절충안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일단 환노위 전문위원실도 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4인 인상 사업자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해 타당한 측면도 있지만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둔 사업장은 대체로 영세사업장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준수할만한 여건과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전문위원실은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 기준을 이들 사업장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한 채 오히려 영세사업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행정적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에 관한 문제는 노사간 이견이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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