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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자 근로기준법 확대 추진…약국도 비상

  • 강신국
  • 2021-12-16 11:49:12
  • 국회 환노위, 근로기준법 개정안 법안소위 상정
  • "법 통과땐 5인미만 사업자, 노무 관리 차원이 달라진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법안에 대해 국회 법안심사가 시작된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상당수 약국이 5인 미만 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약국가에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노동 관련 쟁점 법안을 안건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이중 쟁점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와 근로시간 제한, 휴일수당 지급 의무, 연차 휴가 등에 대해 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604만명 정도다.

5인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면 통상해고와 징계해고, 해고예고, 해고시기 제한, 연장근로 가산 임금, 연차휴가와 생리휴가 등 챙겨야 할게 엄청나게 많아진다.

이에 약국에서도 5인 이상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 인위적으로 인력수를 4인으로 유지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 수당 등 추가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잇달아 폐업하고 결국 일자리만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준수할 만한 여건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도 16일 입장문을 내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까지 유행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하루하루를 근근이 버티고 있다"며 "국회의 무리한 입법 추진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근로자들을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약국 노무 전문가는 "5인 미만 사업자까지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면, 약국노무 관리의 차원이 달라진다"며 "노사양측의 입장이 첨예한 사안이다. 국회도 이를 무시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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