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되나
- 강신국
- 2022-12-20 11: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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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노동시장연구위원회 권고안에 포함
- 약국장은 인건비 상승 부담...직원은 임금 올라가
- 노무 전문가 "부당해고·직장 괴롭힘 등 직원 관리 차원이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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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문전약국을 제외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 다수를 차지하는 약국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약국장 입장에서는 인건비 상승이, 역으로 근무약사와 직원에게는 임금 인상 효과가 있다.
미래노동시장연구위원회가 지난 12일 공개한 권고문을 보면 "근로자 보호 필요성과 사용자의 법 준수 능력 간 조화를 고려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등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 입장을 정리하라"고 말했다.
결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정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인데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면 가장 큰 변화는 임금체계 개편이다.
근로기준법 적용이 확대되면 초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등 비용이 수반되는 규제가 추가된다. 경영자총연합회 분석 자료를 보면 4인 사업장 기준 연차유급휴가, 연장근로 가산임금 부담 추가만으로 연간 약 1500만원(2021년 최저임금 적용) 이상의 추가 임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차유급휴가(근기법 제60조) 수당은 근속 5년차 근로자 기준 최대 연 111만 616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고 연장근로 가산임금(근기법 제56조)도 주 12시간 연장근무 시 최대 연 283만 7836원을 임금으로 더 줘야 한다. 퇴직금에 연장근로 가산임금 반영 시 최대 10.4% 인상된다.
이외에도 유급공휴일 규정 적용 등 추가 부담 외에도 임금 상승과 연계되는 퇴직금, 4대 사회보험 비용까지 증가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게 근로기준법 적용이다. 사업주에게 연간 1500만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한다면, 직원들은 이 돈이 임금이 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임금 외에도 준수해야 할 게 많아진다. 노무 전문가들은 "직원 관리의 차원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주간 근로시간 한도 및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도 챙겨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영자단체와 노동계가 매번 첨예하게 맞서면서 국회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제도 도입 논의가 시작되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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